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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이야!화재발생시 이렇게 신고하세요.
화재를 신고하는 방법
소방서(119)에 전화를 걸어 화재를 신고한다.
신고 내용
- 신고자 이름
- 화재 발생장소(주소나 주변의 큰 건물 이름 등)
- 무엇이 타는지, 어디에서 타는지 ……
소방대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.
공중전화의 경우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(119, 112)가 가능하다.
휴대전화는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하다.
장난전화를 하지 않는다.(5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긴급 신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
- 전화 119
- 인터넷
www.119.go.kr
- 휴대전화기(문자포함) 119
※ 119는 화재 신고는 물론 인명 구조, 응급환자 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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