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분야 | 위험물분야 | 화재증명원 | 구조구급증명원 | 기타소방관련민원 |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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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4-880-6720 | 054-880-6722 | 054-880-6242 | 054-880-6313 | 054-880-6116 | 054-880-6240 |
소방본부 | 포항북부 | 포항남부 | 경주 | 김천 | 안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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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분야별 해당안내 상담 |
054-260-2172 | 054-288-0835 | 054-778-0536 | 054-420-5834 | 054-850-66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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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성 | 청송 | 영덕 | 청도 | 고령 | 성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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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곡 | 예천 | 봉화 | 울진 | ||
054-970-2741 | 054-650-3442 | 054-679-3144 | 054-780-1342 |
구 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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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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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규정을 제정해야 되는 제조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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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시기 | 제조소등의 사용 시작하기 전 |
처리기간 | 5일 |
구비서류 | |
처리절차 | 신고서 접수 ⇒ 검토(필요시현장조사) ⇒ 결재 ⇒ 수리증작성 ⇒ 교부 |
처리기관 | 소방서 |
수수료 | 없 음 |
벌 칙 |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는 법36조에 의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|
구 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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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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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한 | 즉 시 |
구비서류 | |
신고기간 |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|
처리절차 | 신고서 접수 → 사실관계확인 → 결 재 → 완공검사필증정정 → 교부 |
처리기관 | 소방서 |
수수료 |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- 2만원 |
지위승계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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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 칙 |
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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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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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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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 5일 |
구비서류 | |
처리절차 | 신고 ⇒ 접수 ⇒ 현장확인 ⇒ 대장정리 ⇒ 통보 |
처리기관 | 소방서 |
수수료 | 없음 |
용도폐지 신고기간 |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이내 |
벌 칙 |
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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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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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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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 15일 |
구비서류 | |
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결격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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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· 시설 및 장비 |
1. 기술능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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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| 신청 ⇒ 접수 ⇒ 서면심사 및 필요시현장조사 ⇒ 적부판정 ⇒ 등록증작성 ⇒ 등록증 교부 |
처리기관 | 소방본부(소방서) |
수수료 |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등록 - 8만원 |
구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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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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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신고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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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 3일 |
구비서류 | |
처리절차 | 신고(민원인) ⇒ 접수 ⇒ 서류검토 ⇒ 필요시현장조사 ⇒ 등록증정정 ⇒ 등록증교부 |
처리기관 | 소방본부(소방서) |
수수료 |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변경신고 - 2만원 |
구분 | 내 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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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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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
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0호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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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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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처리절차 | 신청서접수 → 안전성능시험실시 → 적부판정 → 검사필증작성 → 교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처리기관 | 소방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수수료 |
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5 제3호에의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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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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탱크안전성능시험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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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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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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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소등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|
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1의2 참조 |
구비서류 | |
처리절차 | 신청서 접수 ⇒ 심사(필요시 현장조사) ⇒ 결재 ⇒ 대장정리 ⇒ 변경허가 통보 |
처리기관 | 소방서 |
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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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 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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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 용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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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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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임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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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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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 즉시 | ||||||||
처리기관 | 관할 119안전센터 | ||||||||
수수료 | 없음 | ||||||||
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(시행령 제11조제1항관련) |
벌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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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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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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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 5일 |
구비서류 | |
처리절차 | 신고 > 접수 > 현장확인 > 수리시설 표시 > 통보 |
처리기관 | 소방서 |
수수료 | 없음 |
사용중지 등 신고가간 |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|
벌 칙 |
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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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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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8 조 「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」
동법 시행규칙 제
68
조 정기점검의 기록
·
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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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점검의 대상 |
1. 동법 제 15 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- 지정수량의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- 지정수량의 10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- 지정수량의 15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- 지정수량의 20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- 암반탱크저장소 - 이송취급소 - 지정수량의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. 2. 지하탱크저장소 3. 이동탱크저장소 4.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ㆍ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|
정기점검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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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점검 결과제출 |
점검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 ( 방문 , 팩스 , 인터넷 , 우편 등 ) * 방문제출 이외 관할 소방서로 유선연락 통보 |
정기점검 작성서식(일반점검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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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 칙 |
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.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) 제출기한(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: 250만원 2) 제출기한(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: 400만원 3) 제출하지 않은 경우 : 5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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