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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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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「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」 |
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대상 |
동법 시행령 제2조「다중이용업」 |
처리간 |
3일 |
신청서/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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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| |
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|
동법 시행규칙 제9조
「안전시설등의 설치·유지 기준」 [별표 2] |
벌칙 |
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●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●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·유지하지 아니한 자 ( ↑블랙동그라미는 기존의 회색 동그라미로 사용해주십시오) |
구분 | 내 용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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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「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」 제4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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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발급사유 |
분실, 훼손, 대표자변경, 상호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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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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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1.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(다운받기)
2.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(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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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|
1. 잃어버린 경우 또는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
2. 상호 또는 영업주가 바뀐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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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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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,제13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|
방염대상 특정 소방대상물 |
1.근린생활시설 중 의원, 조산원, 산후조리원, 체력단련장,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.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.문화 및 집회시설 나.종교시설 다.운동시설(수영장은 제외한다) 3.의료시설 4.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.노유자 시설 6.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.숙박시설 8.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(이하 “다중이용업소”라 한다) 10.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(아파트등은 제외한다) |
처리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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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
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ㆍ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|
수수료 | 20,000원 |
구비서류 | |
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|
방염처리장소에서 시험물품(샘플19센티미터* 29센티미터) 시료절취 갯수(목재사용의 종류에 따라 절취) 방염등록업체가 시공 후 시료 채취 |
처리흐름도 |
설치신고서(소방도면) ⇒시공후 현장시료 채취⇒성능시험⇒판정⇒결재→소방완비→완비증명발급→소방방화시설완비서류 접수(방염 합격후) |
제반 문제점 |
실크벽지,필름지 그리고fabric등을사용하게될 경우에는 시공 전에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 ※벽지는 종이벽지류를 사용하는 |
구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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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근거 |
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 |
점검대상 |
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(비상구 포함) |
점검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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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기간 |
매 분기별1회 이상 |
점검방법 |
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,관리 상태를 점검 |
보관의무 |
점검결과서 1년간 보관하여야 함 |
벌칙규정 |
● 다음에 해당하는자 → 300만원이하 과태료(법률 제19157호 24.1.4 시행) ● 안전시설등의 점검하지 아니한 자,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,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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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번호 : 054-880-61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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