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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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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 약칭 : 화재예방법 ) |
처리기간 |
즉시 |
구비서류 |
|
선임 및 신고주체 |
1. 소방안전관리자 :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( 소유자 · 관리자 · 점유자 )
2.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: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시공자 |
처리기관 | 119안전센터 |
신고방법 |
관할 119 안전센터에 방문 또는 소민터 제출 https://www.somin.go.kr *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( 온나라 전자문서 제출 또는 위 방법에 따라 신고서 제출 가능 ) |
처리절차 |
신고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수리 → 선임 내용 자격증등에 기재 |
수수료 |
없음 |
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|
1.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.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) 50 층 이상 ( 지하층은 제외한다 )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 미터 이상인 아파트 2) 30 층 이상 ( 지하층을 포함한다 )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( 아파트는 제외한다 ) 3) 2)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 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( 아파트는 제외한다 ) 나 .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)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)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 년 이상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( 법 제 24 조제 3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. 이하 이 표에서 같다 ) 이 있는 사람 3)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 년 이상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) 소방공무원으로 2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. 선임인원 : 1 명 이상 2.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.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(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) 1) 30 층 이상 ( 지하층은 제외한다 )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미터 이상인 아파트 2) 연면적 1 만 5 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(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) 3) 2)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( 아파트는 제외한다 ) 4) 가연성 가스를 1 천톤 이상 저장 ㆍ 취급하는 시설 나 .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 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)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) 소방공무원으로 7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. 선임인원 : 1 명 이상 3.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.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(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 2 호에 따른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) 1) 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별표 4 제 1 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,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 [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 (hose reel)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] 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)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 톤 이상 1 천톤 미만 저장 ㆍ 취급하는 시설 3) 지하구 4) 「 공동주택관리법 」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( 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별표 4 제 1 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) 5) 「 문화재보호법 」 제 23 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.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 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,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 2 호에 따른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) 위험물기능장 ㆍ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) 소방공무원으로 3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) 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」 제 29 조 , 제 30 조 및 제 32 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(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) 다 . 선임인원 : 1 명 이상 4.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.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( 제 1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, 제 2 호에 따른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 3 호에 따른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) 1) 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별표 4 제 1 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(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) 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) 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별표 4 제 2 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.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 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,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) 소방공무원으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)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) 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」 제 29 조 , 제 30 조 및 제 32 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(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)
다 . 선임인원 : 1 명 이상 |
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|
1. 제 36 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. 자위소방대 ( 自衛消防隊 )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, 운영 및 교육 3. 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」 제 16 조에 따른 피난시설 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.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. 제 37 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. 화기 ( 火氣 ) 취급의 감독 7.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ㆍ 유지 ( 제 3 호 ㆍ 제 4 호 및 제 6 호의 업무를 말한다 ) 8.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.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|
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한 |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 일 이내에 선임 , 선임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 1.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ㆍ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: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( 건축물의 경우에는 「 건축법 」 제 22 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. 이하 이 조 및 제 16 조에서 같다 ) 2.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: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.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「 민사집행법 」 에 따른 경매 , 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른 환가 ( 換價 ), 「 국세징수법 」ㆍ「 관세법 」 또는 「 지방세기본법 」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: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. 다만 ,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. 4. 법 제 35 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: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.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,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: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,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. 법 제 24 조제 3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: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
7. 법 제 31 조제 1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: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|
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· 선임자격 · 선임 및 선임신고 기한 |
1. 선임대상 가 . 복합건축물 (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3 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) 나 . 지하가 (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) 다 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(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,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) 2 .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가 .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,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. 다만 , 둘 이상의 소유권 ,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나 . 별도조정 기준 1)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: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 명 선임 2)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 ( 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. 이하 이 항에서 같다 ) 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: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 ㆍ 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 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)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: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 명 선임 4)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1)~3) 기준 및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. ※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 ( 이하 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” 라 한다 ) 를 제 1 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. 3. 선임 및 선임신고기한 :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 기한 참조 |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· 선임자격 · 신고 및 선임기한 |
1. 선임대상 가 .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ㆍ 이전 ㆍ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 만 5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.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ㆍ 이전 ㆍ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) 지하층의 층수가 2 개 층 이상인 것 2) 지상층의 층수가 11 층 이상인 것 3) 냉동창고 , 냉장창고 또는 냉동 ㆍ 냉장창고 2. 선임자격 : 1~3 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3. 신고 및 선임기한 가 . 선임기한 :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 ( 「 건축법 」 제 22 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) 까지 나 . 신고기한 : 선임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 (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전 선임되어 있어야함 ) |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|
1.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. 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」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.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,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.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.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ㆍ 운영 및 교육 6. 화기취급의 감독 ,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.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|
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· 선임자격 · 선임신고 및 기한 |
1. 선임대상 가 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. 국공립학교 다 . 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」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. 「 지방공기업법 」 제 49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 76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마 . 「 사립학교법 」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사립학교 *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2. 선임자격 가 . 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별표 4 제 1 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: 같은 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. 가 . 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) 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별표 4 제 1 호나목 , 같은 표 제 2 호나목 및 같은 표 제 3 호나목 1) ㆍ 3) ㆍ 4)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) 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“ 법 ” 이라 한다 ) 제 3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 (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, 이하 “ 강습교육 ” 이라 한다 ) 을 받은 사람 *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|
벌칙 |
벌칙 ( 화재예방법 제 50 조 제 3 항 제 3 호 ): 300 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, 소방안전관리보조사 ,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,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( 화재예방법 제 52 조 제 2 항 제 3 호 , 제 4 호 ):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행정처분 ( 화재예방법 제 31 조 ): 자격정지 또는 취소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. 제 24 조제 5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3. 제 30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. 제 34 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* 1. 또는 3. 에 해당할 경우 정지 아닌 취소만 해당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2 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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